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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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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 2020.04.08.기준 외국인 재적생 한국어능력기준 충족여부 안내

    • 등록일
      2020-04-10
    • 조회수
      722

1. 관련 규정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59조(한국어 능력 기준)

일반대학원의 외국인 학생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위논문의 공개발표 이전에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고 증빙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기간 중의 수학능력과 연구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학위논문의 공개발표 이전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면제할 수 있다.

2. 한국어 능력기준 세부사항

 가. 유의사항: 외국어시험 폐지와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학위취득 자격으로 TOPIK 4급

   이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학위취득 가능

 나. 제출기간: 수시 제출 (대학원 교학팀 방문 제출)

 다. 제출기한: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TOPIK 4급 이상 취득하고 증빙 제출

 라. 유의사항

   1) TOPIK 증명서는 입학일자(전기 입학생은 3월 1일, 후기 입학생은 9월 1일) 이후 유효

     한 증명서만 제출 가능하며, 입학지원 당시 입학일자 이후까지 유효한 TOPIK 4급 이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제출일자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증명서라도 유효기간이 입학일자 이후에 만료된 경우 제출 가능함.)

   2) 종전과 동일하게 재학기간 중의 수학능력과 연구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

     을 거쳐 학위논문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TOPIK

     제출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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