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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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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 2019학년도 2학기 대학원 외국어·종합시험 실시 안내

    • 등록일
      2019-07-17
    • 조회수
      750

1. 신청기간: 2019.08.06.(화) 10:00 ~ 2019.08.08(목)

※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 절대 불가함.

2. 신청방법: u-SAINT 로그인 → 성적/졸업 →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신청

3. 응시자격

가. 외국어시험

1) 석사 및 박사과정: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 및 수료생

2) 석·박사 통합과정: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 및 수료생

나. 종합시험

1) 석사과정: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 및 수료생

2) 박사과정: 27학점 이상 취득하고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 및 수료생

3) 석·박사 통합과정: 45학점 이상 취득하고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 및 수료생

4. 시험일시

가. 외국어시험: 2019.09.06.(금) 09:30~

나. 종합시험: 2019.09.07.(토) 09:30~

5. 실시방법

가. 외국어시험: 대학원 주관 시행

1) 영어시험 교재명: Bernard Seal. “Academic Encounters” (Human Behavior 4)

Cambridge 2013 (2nd Edition)

2) 영어시험 시험범위: 위 교재 전체

나. 종합시험: 각 학과 주관 시행

6. 응시료 납부

가. 납부기간: 2019.08.13.(화) ~ 08.14.(수) 09:00~16:00

※ 납부기간 이후 추가납부 절대 불가함.

나. 과목당 응시료: 석사과정 20,000원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30,000원

다. 납부방법: u-SAINT에서 고지서 출력 후 개인별 가상계좌 입금

※ u-SAINT 로그인 → 등록/장학 → 기타납부금 고지서 출력

7. 외국어시험 대체성적 제출 (외국인유학생 TOPIK 또는 주임교수 연구실적 추천 포함)

가. 제출기간: 2019.08.01.(목) ~ 2019.08.30.(금)

나. 제출방법: 희망자가 개별적으로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 대체성적 기준: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학사안내 → 외국어/종합시험)

※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성적만 인정

8. 종합시험 학과별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2019.09.11.(수) 까지

9. 합격자발표: 2019.09.18.(수) 예정

10. 유의사항

가. 외국어 및 종합시험은 대학원 과정 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으로, 외국어·종합시험

합격자에 한해 학위논문제출이 가능함.

※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논문공개발표 전 아래 중 한 가지를 완료해야 함.

① 유효한 TOPIK 4급 이상 성적증명서 제출을 통한 외국어시험 면제

② 연구실적을 근거로 주임교수 추천을 받아 외국어시험 면제

③ 외국어시험 한국어과목 통과 (이 경우 위 ② 또는 ③을 완료해야 학위취득 가능)

나. 외국어 및 종합시험 모두 휴학생은 지원 불가하며,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결과발표 전에

휴학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응시료 반환 불가함.

다. 시험종료 30분 이전에 퇴실할 경우 결시처리됨.

라. 석·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 석사과정 중 합격한 자격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마. 시험 신청 후 응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험 신청이 자동 취소됨.

바. 응시료 납부기간 이후 환불신청 불가함.

사. 기타 시험관련 유의사항은 시험 응시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임

11. 외국어시험 폐지 추진 중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 완료. 최종 확정되면 학칙 변경한 뒤

별도 공지 예정)

가. 내용: 2020학년도부터 학위논문제출을 위한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폐지

※ 학과에 따라 학과 내규를 근거로 별도의 외국어능력 기준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적용시기: 2020.03.01.예정

다. 경과조치

1)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외국어시험 시행

2)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학생은 2019학년도 2학기

외국어시험에 응시해 합격하여야 학위취득 가능함.

3)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는 외국어시험 합격하지 않더라도 학위논문제출 가능함.

라. 외국인유학생 유의사항

1) 외국인유학생은 외국어시험이 폐지되었더라도 졸업자격요건은 유지되므로 TOPIK 4급

이상을 제출하거나 연구실적에 따른 특별추천을 학과 주임교수로부터 받아야 졸업 가능

2) 2020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는 공개발표 전에 위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국어

시험 한국어과목에 응시해 합격하면 조건부로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2020년

부터는 공개발표 전까지 위 자격을 갖추어야 논문심사 진행이 가능함 (조건부 진행

불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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