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확정된 학생으로서, 일반 복수전공 승인을 받은 학생
2) 승인 인원 범위 및 선발기준: 교직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과(부)의 당해 년도(학년)
승인 인원의 20% 이내에서 해당 학과(부)에서 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3) 선발기준 : 총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
4) 신청 및 취소 :
①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확정된 자 중 타 학과(부)에 개설된 교직 과정을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생은 일반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기간에 U-saint 로 신청하여
복수전공자로 선발되어야 하며, 교직 복수전공 신청기간(2012.3.5 10:00~3.16 17:00)
에 U-saint에 접속하여 교직복수전공을 별도로 신청, 선발되어야 한다.
(U-Saint 로그인>학사관리>교직/평생교육>교직복수전공 신청)
② 교직복수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년 1학기 소정기간 내에 취소 신청을 하
여야 한다.
5) 교직 복수전공 이수학점 :
교직과정 복수전공 학생은 본인 주전공 및 교직 복수전공 학과(부)의 ‘기본이수 지정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교과교육영역의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논리및논술’을 포함하여 50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6) 자격증 수여 : 교직 복수전공자 중 교원자격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는 그 전공한
표시 과목에 각각 자격증을 수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