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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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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전면 금연 안내

    • 등록일
      2013-10-29
    • 조회수
      1509

1. 대학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의하여 실외를 포함하여 전체 시설이 법정 금연구역입니다.

2. 흡연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냄새와 간접흡연 등에 의해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3. 최근에 건물 내의 연구실, 화장실, 계단 등에서의 흡연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연구 환경 조성과 구성원의 건강 및 화재예방을 위해 교내(실내외 전지역)에서 흡연을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대상구역 (연구실, 강의실, 사무실, 회의실, 복도, 화장실, 도로, 운동장, 휴게공간 등 실내외 모든 곳)

. 피해 사례(민원)

1) 연구실 흡연에 의해 주변 연구실, 복도, 강의실 등에 연기와 냄새 유입

2) 건물 주변이나 계단 근처 흡연으로 인해 연기와 냄새 유입

3) 보행 중 흡연에 의해 주변 타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

4) 화장실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및 냄새 피해

5) 담뱃재 및 꽁초 무단 투척으로 인한 환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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