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백신공결제 운영 유지 안내
가. 관련 규정 및 공문
1) 학생생활규정 제22조(유고결석)
2)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출석인정의 예외)
3)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9288(2021.08.10.)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송부’
대학생 백신공결제 운영 권고(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기간 동안 18~49세 청장년층에 대한 백신접종(1차: 8.26.~9.30.)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백신공결제 도입 등이 학사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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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학년도 대비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인정 범위 유지 안내(* 보건당국 방역지침 및 학사팀 학사운영방안에 따름)
가. 적용 규정: 학생생활규정 제22조 1항 7. 기타(학생처장이 승인하는 사유로 결석하고자하는 학생은 유고결석을 신청할 수 있음)
나. 유고결석 인정 사유: 아래와 같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사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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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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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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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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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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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문자 가능)
/ 입퇴원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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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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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신청과는 별개로 LMS 코로나19확진 자가신고 반드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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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보건 당국의 격리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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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문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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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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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당국 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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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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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당일
및 익일
이상반응
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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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백신 접종 사실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본인 성명 기재된 접종완료 카톡/문자
⦁본인 성명 기재된 백신접종증명 화면 캡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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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당일 및 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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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2~3일 이상
이상반응
발생(지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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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백신 접종 사실 증빙서류
[필수] 이상반응으로 인해 병원 내원 /입원하여 받은 진료확인서 / 입퇴원 확인서(진단서/소견서 등)
※ 백신 접종 사실 증빙서류 및 진료확인서 2개 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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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입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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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공문(학생건강정책과-1361)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격리해제 통지서 발급 요청 자제 관련 협조 요청’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 문자 인정
3. 유고결석 인정기간 안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