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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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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1.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백신공결제 운영 유지 안내

  가. 관련 규정 및 공문

   1) 학생생활규정 제22조(유고결석)

   2)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출석인정의 예외)

   3)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9288(2021.08.10.)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송부’

 

대학생 백신공결제 운영 권고(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기간 동안 18~49세 청장년층에 대한 백신접종(1차: 8.26.~9.30.)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백신공결제 도입 등이 학사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학년도 대비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인정 범위 유지 안내(* 보건당국 방역지침 및 학사팀 학사운영방안에 따름)

  가. 적용 규정: 학생생활규정 제22조 1항 7. 기타(학생처장이 승인하는 사유로 결석하고자하는 학생은 유고결석을 신청할 수 있음)

  나. 유고결석 인정 사유: 아래와 같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사유 구분

증빙서류

허용 기간

비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통지서(문자 가능)

/ 입퇴원확인서 등

입원/격리일자

※유고결석 신청과는 별개로 LMS 코로나19확진 자가신고 반드시 진행)

코로나19 격리대상자

(보건 당국의 격리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격리통지서(문자 가능)

격리일자

※ 보건당국 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접종 당일

및 익일

이상반응

발생자

[필수] 백신 접종 사실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본인 성명 기재된 접종완료 카톡/문자

⦁본인 성명 기재된 백신접종증명 화면 캡쳐 등

접종 당일 및 익일

접종 후

2~3일 이상

이상반응

발생(지속)자

[필수] 백신 접종 사실 증빙서류

[필수] 이상반응으로 인해 병원 내원 /입원하여 받은 진료확인서 / 입퇴원 확인서(진단서/소견서 등)

※ 백신 접종 사실 증빙서류 및 진료확인서 2개 다 제출

진료/입원일

     ※ 교육부 공문(학생건강정책과-1361)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격리해제 통지서 발급 요청 자제 관련 협조 요청’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 문자 인정

 

3. 유고결석 인정기간 안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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