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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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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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3. 5. 24.(수) 10:00 ~ 6. 2.(금)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지원
○ QR 코드 :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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