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833(2012.02.24)호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도우미 제도(국고지원)를 시행하니,
재학중인 장애학생 중 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9월 7일까지 봉사지원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재학중인 장애 1∼3급(원칙)자 도우미 2명 지원 가능
나. 기 간 : 2012. 9. 3 ∼ 2012. 12. 31(4개월)
다. 신청장소 : 봉사지원센터(진리관 B102호)
라. 도우미는 기간 종료 후 활동시간에 따라 활동비 지급
마. 도우미는 가능하면 장애학생이 지정한 학생으로 신청하여야 함
* 아울러 2012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장애학생(편입생 포함)이 있을 경우 현황파악을 위해
학과 사무실로 9월 6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