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졸업학점 이수자 학적처리 개선 안내
학칙 제45조(과정수료) 1항 1호에 의거하여 졸업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미이수로 졸업 불가인 학생에 대한 학적처리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을 공지합니다.
1. 시기 : 2013년 1학기부터 적용
2. 대상 : 수업연한(4년/건축학5년)을 초과한 학생 중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이수가 필요한 학생(채플 미이수자 제외)
3. 개선사항 : 대상 학생에 한하여 학적상태를 재학에서 수료로 변경
4. 사유 : 최근 몇 년간 수료자 중 0학점으로 등록하는 학생이 급격히 증가(현재 약 1250여명)함에 따라 각종 대외평가 및 대학기관평가인증 등의 평가지표에 심각한 영향에 따른 조치
5. 유의 사항
가. 수료 처리 후에는 추가적인 수강신청이나 학점포기 신청 등 불가
나. 수료생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다. 수료 중 해당학기 말에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기 중(1학기-4월 중, 2학기-10월 중)에 졸업신청을 하여야 함(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라. 공학교육인증 대상자 중 포트폴리오만을 남겨둔 학생도 수료처리 함
마. 금번 학기는 적용 첫 학기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월 22일(금) 일괄 수료처리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3월 21일(목)에 u-Saint에서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휴학 시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학생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것이며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학적팀(820-0151~4) 및 고객서비스팀(820-0063~4, 0067, 828-7471)에 문의바랍니다.
201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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