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석연계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학부생들은 확인하시고 본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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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석연계제도’ 란?
: 학칙 제16조 및 제51조 등에 근거하여 학사과정 한 학기, 석사과정 한 학기를 단축하여
5년 내 학사 및 석사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
2. 근거 및 관련규정
가. 근거 : 학칙 제16조(수업연한), 제51조(학위과정의 연계)
나. 학사과정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15조(대학원 과목 수강), 제54조(조기
졸업)
다. 대학원과정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4조의2(수업연한단축의 신청절차), 제
10조(학위과정연계에 의한 학점의 인정), 제
3. 내용
가. 학위취득 : 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나. 수업연한단축(또는 조기졸업)
1) 기간 : 학사, 석사 각각 한 학기씩 단축 가능
2) 조건
학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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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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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기졸업 신청 및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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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사과정시 대학원 과목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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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당시 학업성적 평점평균 4.0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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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15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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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소정기간에 u-Saint에서 직접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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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기준(직전학기까지 통산 평점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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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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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 상)에 따라 대학원 과목 수강② 조기졸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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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학원 과목 수강 학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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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또는 7학기에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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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의 이수학점 중 학사과정 졸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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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평균 4.0 이상인 경우 조기졸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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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초과하여 이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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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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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동일(유사) 학과 진학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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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성적은 재수강 이전 과목, 학점포기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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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업연한단축 승인(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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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F등급 취득 과목을 포함한 전체 :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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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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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평균이 4.3 이상이며 3학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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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업연한단축 신청서’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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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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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과정 조기졸업은 최대 가능(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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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연한단축 승인 시 졸업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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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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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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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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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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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년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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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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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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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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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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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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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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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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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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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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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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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조기졸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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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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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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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int 신청,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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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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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수업 신청,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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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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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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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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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전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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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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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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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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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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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과정 조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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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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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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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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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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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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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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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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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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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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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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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수 대학원 과목 성적 인정 신청 (연계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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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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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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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과목 성적인정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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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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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홈페이지 양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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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위촉 및 지도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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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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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9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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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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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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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생 연구(논문) 등록 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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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정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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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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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확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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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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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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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int포털 또는 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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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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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3학기 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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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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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단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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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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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별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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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단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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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3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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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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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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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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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가. 학사과정 : 교무처 학사팀(02-820-0154, haksa@ssu.ac.kr)
나. 석사과정 : 대학원 교학팀(02-820-0258, grad@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