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2037(2022.7.28)호, -1712(2023.4.25)호의 관련입니다.
2. 우리부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 홍보물(카드뉴스, 홍보영상 등)을 송부하오니,귀 기관의 SNS채널(공식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 등)에 붙임의 홍보물을 게시하여 많은 청년들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서 수신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읍면동까지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사업의 신청은 ’23년 8월 21일까지 가능하며 , 대학(교) 및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요건이 맞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① 지원대상
ㅇ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ㅇ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② 지원내용
ㅇ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