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저작권법」위반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저작권법」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우리 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작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 같은 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 요망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저작권법」위반임을 안내
다. 학교 자체 홍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 등에 게재
ㅇ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을 학교 내 누리집 등에 게재